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| 2012-0107-0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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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자 | 2014-07-28 | |
규제명 | 대관허가 | |
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도립미술관 | |
법적근거 | 상위법 |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|
시행령 | ||
시행규칙 | ||
조례 | ||
규칙 |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·관리 조례 시행규칙 | |
훈령 | ||
예규 | ||
고시등 | ||
부문별 | 문화공보 | |
유형별 | 1호/허가 | |
법령등공포일 | 2008-12-26 | |
규제시행일 | 2010-01-29 | |
규제내용 |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 운영・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6조(대관신청 및 허가) ① 조례 제31조의 ‘미술관련 세미나 및 문화예술행사’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. ② 조례 제31조에 따라 대관 신청자는 미술관 홈페이지 비대면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며, 부득이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. ③ 대관허가신청 접수대장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. ④ 관장은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| |
등록사유 | 기존규제 | |
구비서류 |